공적 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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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결석 출석인정 처리 절차 세부사항
  가. 학생 및 학과(부)/행정부서 신청 및 학과(부)장 승인기간 : 2024. 9. 2.(월) ~ 12. 6.(금)

  나. 처리 절차 

  

  ※ 기존 공적 결석 출석인정원 발급 불필요

 

  . 공적 결석 출석인정 학생 신청 유의사항

    1)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적결석 처리 불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2) 학과(부)장 및 행정부서장 검토단계에서 증빙 검토 후 반려할 수 있음 (사유 부적합기간 불일치 등)

       ※ 반려 시 신청학생에게 알림톡 자동 발송

    3) 최종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자동처리 (교수가 하지 않음)

    4)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시 인정일을 선택하면 출석인정 수강 과목 자동생성   

    5) 수강신청 변경 교과목의 1주차 결석은 공적결석 사유,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처리

       (출결 관리 운영지침 제2조 ⑥항)

 

  라. 공적결석 출석인정 학부(과) 및 행정부서 신청 유의사항

    1) 학과(부)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지도 내용(2024학년도 2학기 변경사항)

     가) 신청가능자 :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나) 증빙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원(학과장 서명 완료)

        - 수강신청확인서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대의무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전체 제출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

     다) 신청주기: 사유발생일 ~ 월말(시스템 자동 적용)

   2) 학과(부) 및 행정부서 신청 유의사항

     가) 학과(부) 및 행정부서 행사참여에 대한 공결 처리

        ① 사전 승인(교무처장 합의)되지 않은 행사는 인정불가

        ② 행사 종료 후 15일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한 공결결석출석인정 처리 불가 

        ③ 학과(부)의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 할 경우 전자문서 참조를 교양과정부로 지정요청

            (교양수업 담당 교과목 교원에게 사전 공지을 위함)   

     나) 신설 조직의 경우 공적 결석 검토자가 있어야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교무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설혜숙 과장, 내선 1139)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3'의 공적결석 출석인정 처리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공적결석출석인정 기준 변경 내용

 가. 공적결석출석인정 사유 중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 4급으로 하향되어 공적결석인정 사유 제외(인정 불가)

 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검사일은 전자출결시스템 이의신청으로 신청하여 처리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학사운영규정 제87조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