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사운영규정 제130조(이수구분의 변경)
제130조(이수구분의 변경) 학적변동(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포기 등) 또는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수구분 변경 학사일정 및 처리절차
가. 이수구분 변경 학사일정
1)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 22.(금)
2) 학부(과)장 승인기간 : 2023. 9. 20.(수) ~ 9. 25.(월)
3) 교무처 승인기간 : 2023. 9. 20.(수) ~ 9. 25.(월)
나. 이수구분 변경 신청 대상 :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다. 처리 절차
라. 기타사항
1) 학생의 이수구분변경 신청 안내는 학사공지 예정
2) 이수구분 변경 신청에 대한 매뉴얼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