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제25조의2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3277 (2023.06.28) '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
2. 온라인 교육
가. 배 경: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교육명: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다. 기 간: 2023.11.01.(수) ~ 2023.11.30.(목)
라. 대 상: 전체 재학생(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면교육 미 이수자)
마. 방 법: LMS를 통한 온라인 이수 교육 실시
* E-campus 시스템(https://ecampus.halla.ac.kr)
* E-campus 접속 및 로그인(https://ecampus.halla.ac.kr)→강의실 선택(화면상단)→각 교육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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