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6조(휴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1절(휴학)
2. 휴학의 종류
종 류 | 구 분 | 사유(증빙서류) | 신청 기간 | 신청 서식 |
일반휴학 | 일반 |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 2023.12.22.(금) ~2024.04.25.(목)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 일반휴학 신청서 |
질병 | 질병으로 인한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상시(사유발생) | ||
육아 |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증빙) | 상시(사유발생) | ||
창업 | 창업 또는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 | 2023.12.22.(금) ~2024.04.25.(목) (1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 | ||
입대휴학 | 입대 | 재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사유발생) | 입대휴학 신청서 |
군휴학 연장 | 휴학중 군입대 (입영(소집)통지서) | 상시(사유발생) | 휴학연장 신청서 | |
연장휴학 | 일반 | 휴학중 연장휴학이 필요한 경우 | 복학 전 2개월 이내 | 휴학연장 신청서 |
군복무 연장 |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인 경우(복무확인서) | 상시(사유발생) |
3. 등록금의 처리
휴학시기 | 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 | 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 |
수업일수 2/4선(2024.04.25.)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2024.05.21.)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 |
수업일수 2/4선(2024.04.25.)이후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4선(2024.05.21.)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학점인정 가능) | 등록금 대체 불가 | 전액 납부 |
4. 휴학신청 절차
가. 직접방문신청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신청서 작성 | ▶ | 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확인 | ▶ |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 휴학연장 제외 | ▶ | 신청서와 관련서류 (대학본부 2층) | ▶ | 학사정보시스템 |
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등기우편 발송)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신청서 작성 | ▶ | 등기우편 발송 (교무처) ※ 학부(과) 전달 | ▶ | 학부(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부(과)장 확인 ※ 도서관 경유 | ▶ | 교무처 접수 후 처리 | ▶ | 학사정보시스템 |
5. 기타
가. 휴학 종류별 유의사항은 휴학 안내서 확인(붙임 1 참조)
나. 휴학신청서는 반드시 신규 서식(홈페이지 서식함)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