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조(조기졸업)
나. 「학사운영규정」 제10장 제2절(조기졸업)
2. 신청기간 : 2024. 03. 04.(월) ~ 03. 08.(금)
3.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TOEIC 성적증명서 1부
4. TOEIC 성적에 대한 인정기준
가. TOEIC 성적은 본교 재학 중(휴학기간 포함) 취득한 정규토익 성적만 인정함
나. 조기졸업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이어야 함
5. 조기졸업 자격 (※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입학 후 6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이수
나.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 평균이 4.0 이상
다. TOEIC 800점 이상인 자 (단,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TOEIC 700점 이상인 자)
라. 졸업이수조건을 충족한 자(수강예정교과목 포함)
마.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바. 편입생은 제외함
6. 졸업사정
가.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와 함께 졸업사정 함
나. 정규학기 이외에 취득한 학점은 전부 합산하여 9학점 이내로 제한
다. 4학년 과정에 편성된 취업지도 목적의 교과목(취업실무 등)은 필수학점 이수 요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