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재수강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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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수강 관련 규정

    1) 교과목의 재수강은 "C+"등급 이하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전 취득 성적을 "R"로 표기한다.

    2)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가시 "A0"를 상한 학점으로 적용한다.

  나. "C+ ~ D0" 성적을 취득한 이수과목을 재수강시 최초 수강학기의 취득학점은 재수강과목 학점만큼

       감소된다.

  다. 졸업예정학생들은 재수강 신청시 학점 변동(기존 학점수 감소)내역을 확인하여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수학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