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관리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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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VISION 2030 "5.3 산∙학∙관 프로젝트 확대 등 산학협력 강화"

 나. 산학연중장기 발전계획 "3.4 학생 취창업 지원"

 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제11조(운영절차)

 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5조(운영원칙)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가. 명칭: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나. 목적: 2024학년도 2학기내 실습기관의 참여로 학교와 기관 사이의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은 현장경험을 통해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역량을 강화시킨다.

 다. 실습유형: 표준형, 자율형

 라. 실습기간: 2024. 9. 1.(월) ~ 2024. 12. 31.(화) (1/2개월)

 마. 대상자

   1)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정규학기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바. 모집방법

   1) 실습기관

     가) 교내 사이트 및 현장실습지원시스템  공지사항 공고글 업로드

     나) 가족회사에 실습기관 모집 안내

     다) 실습기관 섭외

      ※ 학과에서는 실습기관 섭외 시 섭외내역서 제출 필수

    2) 학생

     가) 교내 사이트 및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 공고글 업로드

     나) 학과별 실습생 모집 안내 공지 요청

     다) 학과 내 실습기관 매칭

 사. 운영일정

구분

일정

비고

2학기 운영계획 공고

2024. 5. 16.

 각 학과 공고

실습기관 참여 신청

2024. 5. 17.

~

2024. 6. 13.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혹은 메일 접수

○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링크:

  https://intern.halla.ac.kr/index.do

-이메일field.education@halla.ac.kr

 신청사전 접수 후 상시 접수 진행

실습기관 안내

2024. 6. 14.

 현장실습지원시스템과 학교 홈페이지 공고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링크:

  https://intern.halla.ac.kr/index.do

현장실습 참가 학생 신청

2024. 6. 17. ~

2024. 7. 16.

○ 학생희망 실습기관으로 신청

○ 실습기관실습생 접수 진행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이용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현장실습 참가 학생 선발

2024. 7. 17. ~

2024. 7. 31.

○ 실습기관실습생 선발 진행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이용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실습기관 합격자 안내

2024. 8. 1.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통한 합격 안내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 사전교육 일정 공고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사전교육

2024. 8. 14.

 사전교육 및 수강신청 안내

 안전교육 진행

현장실습 진행

2024. 9. 1.

~

2024. 12. 31.

 현장실습 진행 일주일 전 협약서 작성

 운영계획에 맞는 현장실습 진행

 현장실습순회지도 교원 현장방문 실습지도

온라인 협약 진행

현장실습 종료 및

제반서류 제출

2024. 12. 18. ~

2024. 12. 22.

 실습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점수 부여 및

수료 보고

점수 부여: 2024. 12. 22.

수료 보고: 2024. 12. 26.

 수료자 점수 부여 및 수료 보고

*추후변동가능

 

. 필수사항

   1) 실습기관

      가) 실습생 산재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1인 사업장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 실습지원비 지급

          - 표준형: 월 환산액 75% ~ 100%이상 지급

      다) 최소 실습기간 1개월 이상

      라) 1개월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 1일 보장

      마) 신청 시 작성한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지도

 자. 기타사항

   1) 실습기관 신청 서류는 학교 일반공지 [일반모집] 및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내 기재 예정

   2) 학생 신청 서류는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내에서 작성

   3)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 월 환산액 100% 지급 시 실습지원비 지원금 신청 가능

        ※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진행함

        ※ 자세한 실습지원비 지원금 금액은 협약서 내 기재 예정

   5)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