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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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나.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유예기간 2024학년도 2학기

 

4. 유예조건

  「학사운영규정」 제144조(유예절차) '유예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  분

등록방법

수강료

비  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3학점 이내의 수강신청

학점당 100,000원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사용료 100,000원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5. 신청기간 및 접수 2024.07.08.(월) ~ 07.12.(금)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6.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 2024.08.14.(수) 

 

7.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1

 

8. 기타 : 학부(과)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졸업사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붙임 1 참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