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졸업유급자(9학기 이상 등록자)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음.
4.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금
가. 절차
- 학점등록허가원 작성(첨부파일 참조)
- 지도교수, 학부(과)장 상담 및 결재
- 제출 : 학부(과)사무실 2024.09.06.(금)까지 제출
※ 학부(과)에서는 대상자 취합후 교무처에 2024.09.09(월)까지 일괄 제출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24.09.18.(수) 13:00 이후
- 등록금납부 : 2024.09.19.(목) ~ 09.20.(금)
다.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
- 수강신청학점 1학점 ~ 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6금액
- 수강신청학점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금액
- 수강신청학점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금액
- 수강신청학점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