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졸업유급자(9학기 이상 등록자)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 안내

  • 관리자
  • 2024-09-02
List

내용 : 졸업유급자(9학기 이상 등록자)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음. 

 

4.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금

 가. 절차 

  - 학점등록허가원 작성(첨부파일 참조)

  - 지도교수학부()장 상담 및 결재 

  - 제출 학부()사무실 2024.09.06.(금)까지 제출

         ※ 학부()에서는 대상자 취합후 교무처에 2024.09.09(월)까지 일괄 제출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24.09.18.(수) 13:00 이후

  - 등록금납부 : 2024.09.19.(목) ~ 09.20.(금)

 다.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

  - 수강신청학점 1학점 ~ 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6금액

  - 수강신청학점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금액

  - 수강신청학점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금액

  - 수강신청학점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