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2021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외국인학생, 성인학습자
2021학번부터는 트랙제 운영으로 해당 없음.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전공 이수 기준표
구 분 | 이수기준 | 비 고 |
복수전공 |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이수 단,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 이상 이수 [주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 지정과목 폐지 |
연계전공 |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8학점이상 이수, 전공별 융합교육학부 확인 필요) 단,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7학점이상 이수) [주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 지정 과목
융합교육학부 확인 필요 |
부전공 |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17학점 이상 이수 | 지정과목 폐지 |
5. 주요 사항
- 다전공 이수의 허가 인원은 전공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 연계전공의 경우 해당 연계전공의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의 재학생으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이수한 전공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다전공 이수에 부족한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자가 주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을 변경 및 포기하였을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졸업사정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이수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도 포기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융합선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