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45조3(특별학점 인정)
나. 「학사운영 규정」 제90조(특별학점인정)
다. 「학습경험인정제 및 자유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학점인정 범위)
2. 2026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22.(월)
나.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재학생 중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이러닝 성적확인
서 제출이 가능한 자
다.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및 인정학점
학점인정대상 | 인정학점 | 인정상한 |
국방부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교과목 (군 e-러닝) | 실제 이수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실적 (국방부 발행 군경력증명서 근거) | 30시간 이상의 실적을 1학점으로 인정 (재학중 최대 2학점) |
라. 제출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
공 통 | 군 복무 중 학점인정신청서 | |
인정내용 | 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 (군 e-러닝) | 이러닝 성적 확인서 |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실적 | 군경력증명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발급 | |
마. 성적처리 방법
1) 성적 취득 학점의 총학점에 가산
2) 2026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일(2026. 7. 13.(월) 예정)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 가능
바.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일 기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학 후 차기 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2) 입대 전 본교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군복무 중 취득한 경우 이중으로 간주되어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
첨부 1. 2026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군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 안내문 1부.
2.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