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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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 2021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외국인학생, 성인학습자 

            2021학번부터는 트랙제 운영으로 해당 없음.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전공 이수 기준표

구 분 

이수기준 

비 고 

복수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이수

   단,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 이상 이수

 [주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연계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8학점이상 이수, 전공별 융합교육학부 확인 필요)

   단,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4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7학점이상 이수)

 [주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지정 과목

 

융합교육학부 

확인 필요 

부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17학점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5. 주요 사항

 - 다전공 이수의 허가 인원은 전공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 연계전공의 경우 해당 연계전공의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의 재학생으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이수한 전공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다전공 이수에 부족한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자가 주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을 변경 및 포기하였을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졸업사정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이수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도 포기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융합선택으로 인정된다.

 

6. 협조사항

 가. 융합교육학부 : 연계전공 희망 학생에게는 지정 교과목 등 별도 안내(신청서 접수)

 

 

붙임 : 1. 2026학년도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 안내 1부.

        2. 복수전공 신청서, 취소신청서 1부.

        3. 연계전공 신청서, 취소신청서 1부.

        4. 부전공 신청서, 취소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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