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공적 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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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사운영 규정」 제87조(공적 결석의 출석 인정)

  나. 「출결 관리 운영 내규」

 

2. 공적 결석 출석인정 처리 절차 세부사항

  가. 학생, 학과, 행정부서 신청 및 학과장(부서장) 승인기간 : 2026. 9. 1.(화) ~ 12. 7.(월)

  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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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적 결석 출석인정 학생 신청 유의사항

    1)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적결석 처리 불가(학사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2) 학과장 및 행정부서장 검토단계에서 증빙 검토 후 반려할 수 있음 (사유 부적합, 기간 불일치 등)

       ※ 반려 시 신청학생에게 알림톡 자동 발송

    3) 최종 승인(교무처)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인정 자동처리

    4)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 시 인정일을 선택하면 출석인정 수강 과목 자동생성   

    5) 수강신청 변경 교과목의 1주차 결석은 변경 전 강의의 출석을 고려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처리(1주차 일괄출석 체크 허용)

 

  라. 공적결석 출석인정 학과 및 행정부서 신청 유의사항

    1) 학과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지도 내용

     가) 신청가능자 : 7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나) 증빙서류(아래 서류 전체 제출)

        (1)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1부(학과장 서명 완료)

        (2) 수강신청확인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매월 갱신하여 첨부

     ) 신청주기 : 상시

     라) 유의사항

       (1) 학기 중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대학으로 복귀하여 수업을 수강함이 원칙

       (2) 이에 따라 재직 중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결 신청 기간을 학기 전체로 신청할 

           경우 불허

       (3)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전 건은 신청 불가하므로, 매월 10일 이내 신청하도록 독려 

   2) 학과(부) 및 행정부서 신청 유의사항

     가) 학과 및 행정부서 행사참여에 대한 공결 처리

        (1) 사전 승인(교무처장 합의)되지 않은 행사는 인정불가

        (2) 행사 종료 후 15일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 공결결석출석인정 처리 불가 

        (3) 학과의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 할 경우, 전자문서 참조를 교양과정부로 지정

            (교양수업 담당 교과목 교원에게 사전 공지하기 위함)

     나) 신설 조직의 경우 공적 결석 검토자가 있어야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교무처로 연락 

          요망(담당자: 윤승희, 내선 1139)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3'의 공적결석 출석인정 처리 가이드라인 참조

 

3. 기타 : 학과에서는 공적 결석 출석 인정 신청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첨부 1. 공적결석 출석 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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