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사운영 규정」 제130조(이수구분의 변경)
나. 2026학년도 제1차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록(2026.08.02.)
2. 이수구분 변경 학사일정 및 처리절차
가. 이수구분 변경 학사일정
구 분 | 기 간 |
학생 신청 | 2026. 9. 7.(월) ~ 9. 11.(금) |
학과(부)장 승인 | 2026. 9. 9.(수) ~ 9. 15.(화) |
교무처 승인 |
나. 이수구분 변경 신청 대상 : 4학년(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다. 처리 절차

라. 기타사항
1) 학생의 이수구분변경 신청 안내는 학사공지 예정
2) 이수구분 변경 신청에 대한 매뉴얼은 첨부 자료 참조
3) 존치학과 소속변경자 이수구분 변경 전자문서 신청
가) 대상자 :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유사전공으로 전공 변경한 학생 또는 강제 소속변경된 학생 중
기존 이수 내용이 현재 소속된 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 학사정보시스템
으로 신청할 수 없는 학생
나) 업무처리 : 신청자의 소속 학과에서 수기 접수 후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수신처 : 윤승희)
첨부 1. 이수구분 변경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2. 이수구분 변경 학과장 검토 매뉴얼(학과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