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8조(복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2절(복학)
2. 복학대상자 : 총 350명(붙임2 참조, 2024.05.27.(월)기준)
3.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 2024.08.12.(월) ~ 08.16.(금)
나. 2차 신청 : 2024.08.19.(월) ~ 08.30.(금)
4. 신청절차 및 확인
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
나. 제대복학인 경우 입영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파일(1개 파일) 업로드
* 증빙서류 종류 : 전역증, 제대증명서,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다. 복학처리 결과는 복학신청일 다음날부터 학사정보시스템 복학신청 처리 유무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제대복학인 자는 입영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복학이 가능함.
나.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함.
다.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병역휴가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이 가능함.
라. 학기 중 복학 지연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결석으로 처리됨.
마.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 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성적증명서 첨부) 제출
6.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부서 | 협조사항 | 비고 |
총무처 |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등록금 수납 | 해당자에 한함 |
학생처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접수 등 | 해당자에 한함 |
학부(과) 및 전공 | 복학 안내 및 미복학시 휴학 연장 안내 복학시 전공 미배정자 전공 배정 안내(전공배정신청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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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홈페이지 공지 안내 및 개별 문자 발송, 복학안내 우편물 발송, SNS 홍보 등 예정